청년·신혼부부 버팀목전세대출 한도 변경/확대 내용정리 (10월 4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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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오르는 금리 때문에 전세 대출이 대한 매력이 낮아져가고 있지만

그래도 월세 보다는 전세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와중에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해제 등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가지 해결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10월 4일 화요일부로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한도가 변경/상향 되어서

이사를 준비중이신 분들에겐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은 청년 전용 버팀목자금대출과 신혼부부 버팀목자목대출

2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급격하게 오른 전세값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기존의 한도로는 집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이제는 한도가 확대되어서 집 구하기에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는



청년, 기존 보증금 상한 1억 대출한도 7천만원에서

보증금 상한 3억, 대출한도 2억원까지



신혼부부 기존 보증금 상한 수도권 3억, 지방 2억

대출한도 수도권 2억, 지방 1억 6천만원에서

보증금 상한 수도권 4억, 지방 3억

대출한도 수도권 3억, 지방 2억으로 각각 대출한도가 확대됩니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자

2.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3.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4. 주택도식금대출, 은행제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신청자와 배우자 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

(* 단, 신혼가구,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등은 6천만원)

6. 신청자와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3분위 평균값 이하

(* 2022년 기준: 3.25억원)

7. 연체, 신용정보 등에 문제가 없는 자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 자





청년 버팀목의 대출금리는 연 1.5% ~ 연 2.1%까지

일반 버팀목의 대출금리는 연 1.8% ~ 연 2.4%까지

개인의 소득, 신용점수(등급), 임차하는 물건(부동산)의 면적 및 보증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

 


https://e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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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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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대출가능한 보증금과 대출한도가 늘어남에 따라서

전세 구하기는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보증금에 맞춰서 집을 구해야하거나

대출한도가 낮아서 괜찮은 집을 구하지 못했던 분들께는

정말로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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