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들이 전세권설정을 꺼려하는 이유
- 생활정보
- 2022. 7. 2.
자취, 독립 등의 이유로 부동산 계약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한번쯤 들어보았을 것이 전세권설정과 전세보증보험이다
그리고 부동산 계약을 할 때 특약사항이라고 해서
계약서를 쓰기로 한 당일에 각종 특약을 넣어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은 임대인, 임차인 둘 다 똑같다
특약사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당사자 간의 "특별 합의" 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조율하여서 넣을 수도 못 넣을 수도 있는 것이다
사회초년생이라면 처음 전세집을 구하게 되면
큰 돈이 나가기 때문에 두려운 것은 당연지사겠다
더군다나 대출까지 실행시켜서 들어간다면 덜컥 겁이 난다
하지만 크게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다
그냥 은행에서 심사 받고 대출 실행되면 매달 이자만 꼬박꼬박 내다가
만기되면 은행에 갚고나면 끝이다
대부분 집주인의 90% 이상은 전세권설정을 꺼려한다
도대체 전세권설정은 무엇이고 집주인들은 왜 전세권설정을 꺼려할까?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을 반환 받는 권리이다
이 간단한 원리의 전세권을 왜 그토록 싫어하는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집을 구할 때 우리는 건물과 토지의 등기를 열람하여 확인해보는데
전세권설정을 하게 되면 등기부상에 기록이 남게 된다
나의 전세금을 지켜주는 장치가 되기도 하지만
다가구주택이라면 집을 구하는 다른 세입자는 이것을 보고 겁을 낸다
실제로 어른들은 전세권설정이 얼마가 잡혀 있는지를 보라고 한다
중요한 것은 건물의 융자와 원룸과 같은 다가구주택의 경우
그 건물에 들어 있는 모든 보증금이 중요한 것인데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설정을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하지만
전세보증보험(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허락이 필요 없는 대신 통보는 해주어야한다
요즘은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통해서 대항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전세권설정이 안되더라도 전세보증보험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전세보증보험도 무조건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항력과 전세보증보험의 종류, 가입조건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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