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에서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대해서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보다 낮게 운행하거나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소음·진동관리법」제31호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결과 값보다 5데시발(dB)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 제2항)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음허용기준 구분 배기소음 경적소음 1996년 1월 1일 이후 제작 이륜자동차 105이하 (199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110이하) 115이하 2000년 1월 1일 이후 제작 이륜자동차 105이하 100이하 2006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