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오토바이) 소음허용 기준, 과태료, 신고포상금 (소음진동관리법)
- 생활정보/생활속법률상식
-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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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에서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대해서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보다 낮게 운행하거나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소음·진동관리법」제31호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결과 값보다 5데시발(dB)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 제2항)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음허용기준
구분 | 배기소음 | 경적소음 |
1996년 1월 1일 이후 제작 이륜자동차 | 105이하 (199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110이하) |
115이하 |
2000년 1월 1일 이후 제작 이륜자동차 | 105이하 | 100이하 |
2006년 1월 1일 이후 제작 이륜자동차 | 105이하 | 110이하 |
신고 포상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음기·소음덮개를 뗴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의 2)
위반시 과태료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 제3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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