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오토바이) 소음허용 기준, 과태료, 신고포상금 (소음진동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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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에서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대해서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보다 낮게 운행하거나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소음·진동관리법」제31호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결과 값보다 5데시발(dB)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 제2항)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음허용기준

구분 배기소음 경적소음
1996년 1월 1일 이후 제작 이륜자동차 105이하
(199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110이하)
115이하
2000년 1월 1일 이후 제작 이륜자동차 105이하 100이하
2006년 1월 1일 이후 제작 이륜자동차 105이하 110이하

 

신고 포상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음기·소음덮개를 뗴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의 2)

 

위반시 과태료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 제3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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