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월 21일 부터 출시하면서 청년들에게 내집 마련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은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시점의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의 합계까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쫘,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한 금액을 입시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금리는 최고 연 4.5%, 납입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 1,200만원 납입시 48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바과세 혜택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