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 출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정책 카드뉴스로 한눈에 보기
- 재테크
- 2024. 2. 21.
국토교통부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월 21일 부터 출시하면서
청년들에게 내집 마련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은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시점의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의 합계까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쫘,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한 금액을 입시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금리는 최고 연 4.5%, 납입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 1,200만원 납입시 48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바과세 혜택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비과세혜택은 근로소득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 당첨시 분양대금의 최댜 80%까지
2%의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전용대출상품 지원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납임금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2월 21일 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
은행별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
연령, 소득 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가입자는 지점에서 전환신청 가능
전환시 기존 납입기간, 금액, 납입횟수 그대로 인정
의무 복무 중인 형연장병도 가입 가능
은행 방문 없이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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